알아두면 돈되는 2023년(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1.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5% 인상
-근로자가 받는 인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최저 임금제도
-2023년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보다 약 5% 상승
-인상된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40시간 근무시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게됨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38년만에 폐지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더욱 명확히
알수 있게 되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던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3.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는 대학교 진학시 납부해야 했던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됨
-대학교 입학금은 그동안 책정근거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나,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음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걷지 못하도록 전면폐지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것으로 기대됨
4. 2023년 6월 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됨, 현재 민법상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살로 치고, 매해 한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 계산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3년 6월 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나이로 통일
5. 군장병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23년부터는 군장병 월급이 파격적으로 인상
-이병 월급은 510,000 ≫60만원, 일병 552,100 ≫68만원, 상병 610,200≫80만원, 병장 676,100 ≫ 100만원으로 인상
-군장병 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됨에 따라
병장월급은 최대 130만원이 될 전망
6. 부모급여 지원
-정부가 2023년 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연간 840만원을 지원
-2024년에는 총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부모급여의 상승폭은 커질 전망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현금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함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