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연말정산시 바뀌는것(2022년 사용분)
ⓛ 월세 세약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됨, 기존 10-12%에서 2023년도부터 12-15%로 상향되지 놓치지 않도록 한다
-월세 이체의 통장내역이나, 문자에서 이체한 내용을 스크린샷해서 첨부해도 가능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됨
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공제율 상향
-총급여수준 차등을 7천만원 기준, 2단계로 단순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으로 변경
④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의 경우 15%세액공제에서 22년 한시적으로 20%공제로 상향됨
2. 절세꿀팁
①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할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
③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옷, 작거나 커서 못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을수 있음. 의류뿐아니라 생활잡화, 운동기구 등도 가능하며, 앞에서도 언급한것처럼 2023년 연말정산시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20%까지 세액공제 가능
④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능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음
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할 수 있음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쓰는 것이 유리함.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임.
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석철도 포함)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도 최대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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