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연말정산시 바뀌는것(2022년 사용분) ⓛ 월세 세약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됨, 기존 10-12%에서 2023년도부터 12-15%로 상향되지 놓치지 않도록 한다 -월세 이체의 통장내역이나, 문자에서 이체한 내용을 스크린샷해서 첨부해도 가능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됨 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공제율 상향 -총급여수준 차등을 7천만원 기준, 2단계로 단순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으로 변경 ④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의 경우 1..